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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휴업한 소매인 지위 유지 관련

  • 작 성 자 : 조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5.13
  • 첨부파일 :
답변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일반소매인이 재건축으로 휴업신고한 후 준공된 신축건물은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 해당되어 신축공고에 휴업한 소매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실제 점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기존소매인의 위치변경 승인여부 검토 후 건물에 대한 공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기존 소매인이 먼저 위치변경승인이 되면 소매인지위를 유지되어 공고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에 상충됩니다.

1. 이 경우 시행규칙제8조제4항과 달리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되며 따라서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이 경우가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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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재건축으로 인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