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및 폐업소매인 처분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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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대상인데요.. 처분대상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위반경위 : 2014.8월 - A 점포(담배소매인 지정사업자 C)에서 D(직원, C의 친인척으로 추측됨)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판매 2014.10.15 - A 점포 폐업신고서 제출에 따른 폐업처리 2014.10.24 - D가 점포를 인수하여 상호변경 하여 B점포 개설 후 담배소매인 지정받음 2014. 11월 - 경찰서로부터 지난 8월에 D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한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2014.12월 - 관할 검찰청에 D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사건처분 결과 의뢰중.. 1. 이경우 D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시점이 본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대상이 현재의 사업자인 D가 대상인지 당초 A점포 담배소매인 사업자인 C가 처분대상인지 문의드림 2. C가 처분대상일 경우 이미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향 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즐 하루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D)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C)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서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