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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작 성 자 : 정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5.07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는, 소매인 지정 신청의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단,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로 되어 있음.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상충된다하여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 3항)
이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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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매인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