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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층에 대한 해석

  • 작 성 자 : 김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2.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자치구에서 담배 소매인지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온 점포가 위치한 곳은 뒤쪽에서 봤을때는 지하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도로에 인접한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모두 지하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점포의 층이 1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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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광진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서로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거리측정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상 1층으로 기재된 영업소라면 영업소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으로 기재된 영업소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