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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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점포내에만 가능한지..밖에 설치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많이 도움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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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기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