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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의 경우 건물 내 간격 문의

  • 작 성 자 : 최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4.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구내소매인의 경우 한 건물 안에 두 점포 이상이 신청하려고 할 때, 어느정도 거리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바로 옆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거리간격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지하1층점포와 1층 점포 두곳에서 신청할시 거리 간격을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계단 사용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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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정선군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경우 별도의 거리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질의하신 ‘3항 소매인’의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경우라도 ‘정선군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1층에 위치한 점포와 1층에 위치한 점포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다른 영업소(1층에 위치한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부터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외벽'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