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담배 및 일반소매인 담배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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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상가(6층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에 구내담배가 있으며, 인근에 일반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니,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2항 4에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 1항에 따른다" 라는 조항으로 일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반담배소매인 지정 시 구내담배는 거리 제한을 받지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의 문제로 담배 허가를 불허하고있습니다. 또한, 위의 조항은 신규 구내담배취득 시 외부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일반소매인지정에 준하여 거리를 측정한다는 내용인데 해석 상의 오류가 있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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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북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2항 소매인’과 ‘3항 소매인’간의 거리제한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