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중개축에 따른 담배소매인 문의 |
|
---|---|
|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1. 현황 ○ 2018.3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라항(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의거 A 점포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 건물 중개축을 통하여 매장과 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출입구 신설하려는 상황 2. 질의내용 ○ 출입구 신설에 따라 건물 이용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일반소매점과 무관하게 A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3항에 따른 A점포의 소매인 지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 담배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A점포에 위치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인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나,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지정요건,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상기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질의하신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출입구 신설은 당초 적법하게 받은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질의하신 해당 점포의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위 유지 가능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