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폐업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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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같은 경우도 폐업을 한 후 공고를 내야 하나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신규 소매인지정을 원하는 자는 동 폐업처리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