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없는 전자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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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시 니코틴없이 그냥 전자담배 기기류만 판매하는 경우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