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시 가판대와의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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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까운 도로에 있는 가판대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가판대도 거리제한에 포함되는지요?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판대는 관계없다는 분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 시 인근 ‘1항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점포(가판대 포함)와의 거리기준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