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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관한문의

  • 작 성 자 : 조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2.04
  • 첨부파일 :
담배를 판매하는업소 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서에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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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법기관의 벌금형과는 별개로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영업정지처분(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로서의 부작위하명)과 벌금형(형법상 형벌)은 제재근거 및 처분절차 등에 있어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은 병과 될 수 있으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