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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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데 전자담배 멀티샵을 차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충남에 면단위에 살고있고 시내입니다. 전자담배 가게를 차리려면 담배소매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50m라는 간격의 조건이 있지만 시골이라 그런지 군데군데 담배파는집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없는것을 감안하여 간격조건없이 담배소매인증 허가와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취급하고자 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인근 ‘1항 소매인’ 점포와의 거리기준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