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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담배허가

  • 작 성 자 : 남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0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 쌀쌀한 날씨에 하는일은 잘 되시는지요? 다름이아니라 , 예전에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허가를 냈는데 2006년 3월달에 형수가 가게를 그만두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폐업시고를 내고 다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허가 를 내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담배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구청직원이 법이 바뀌어서 담배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 주 수입원이 담배인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담배 를 사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지 알지만 예전에도 담 배를 팔아서 동네에서 담배를 안 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부탁드리며 이만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합 니다. 그럼.. 담배허가 받고 싶은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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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담배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구체적 내용과 용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내용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권자가 적정하게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서울시 동 조례에 의하면 '81.12.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허가건축물과 동일하게 ""재산세 등 세금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미 양성화 되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물""로서, 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점포""에 해당하게 되어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82.1.1' 이후 새로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