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권 유지 문의(구축 상가의 신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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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담배소매업 지정권을 받아 운영중인 상가 A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될 경우 담배소매인의 지위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 소매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유지중이라면 휴업을 해야하는지 휴업시에도 60일이상 그 휴업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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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기존소매인의 위치변경 승인여부 검토 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공고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