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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 작 성 자 : 정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1.22
  • 첨부파일 :
* 본 소매인은 종로구에서 편의점 운영중에 인근에 타 편의점이 신규점포를 개설하고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거리규정에 미달하여(1m) 소매인 지정을 받지못하자 * 당초하나인 점포를 편법적으로 분활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음 *** 서울시 행정심판재결례(2010.01.25 서행심 2009-1033)를 참고하여 보면, 1. 분활된 점포는(정면1m x 후면4m)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외관과 시설을 갖춘점포라고 인정되지않은 위장점포로 외부 출입문에는 계속 부재중표시를 하여두고 비어있음 2. 담배소매인지정 거리제한은 기존소매인보호를 위함으로 사료되는바, 편법적으로 위장 점포분활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은 소매인지정규칙에 반함으로 해석됩니다. 3. 이에 본 질의자는 상기 관련 소매인지정이 지정규칙적용에 적합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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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한편,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