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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관련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김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3.2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수제담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수제담배 파는 행위 즉, 원료(담뱃잎)을 파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가 아니기에 담배 소매인지정여부와 상관없이 팔 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제담배파는 곳에서 담배 마는 기계를 구비해놓고 원료만 팔아서 구매자들이 사업장에서 마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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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샘플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 시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