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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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지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담배권이 있는 점포가 아닌 점포를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점포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담배권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할텐데 거래계약 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일러주더군요. 점포는 1층에 위치하고 있고(기존 반찬가게) 문제는 그 건물의 대각전 뒷블럭으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과 거리를 재보려하는데 여기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1. 거리를 재기 위해 시작점과 끝점은 계약예정인 점포의 출입문과 편의점 출입문이 맞는지요? 2.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보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인도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다면 그 거리를 기준으로 재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예정인 상가건물과 바로 옆 상가건물사이에 차량이 한두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좁지만 그 주차되어있는 차량 옆으로 사람들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부분도 거리를 재는 기준이 되는지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려는 점포는 우측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고 편의점은 사진상 좌측상가건물의 뒷편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뒤로는 차도가 아닌 일반 골목입니다. 계약예정 점포의 출입문은 사진상 보이는 전면에 있고 건물뒤에는 출입문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주차장 사잇길도 거리측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기준으로 측정을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아산시 규칙’)」 [별표2]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아산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