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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관련 질의

  • 작 성 자 : 라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1.20
  • 첨부파일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1호에 의거 50미터이상 거리가 유지된다면 동일 건물 내에 2개의 점포에 일반소매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할 경우 내부 통행로(예를 들어 복도)의 거리도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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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하남시 규칙’)」 [별표]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가 상기 규정의 거리기준 및 기타 지정요건(업종, 적법성 등)을 갖춘 경우에는 동일 건물이라도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내부 통행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하남시 규칙에서는 사유지 및 건물 내부 통행로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내부 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