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상호 및 장소를 동시에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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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이 장소및 상호 변경시 구청에서 변경신청만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폐업후 새로 지정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후단에 의거, 위치변경 시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은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점포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처리가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 승인 시 소매인지정서가 재교부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