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거리측정시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한 내부규정 또는 교육자료 적용 문의 |
|
---|---|
|
|
|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지정기준과 무관한 내부규정이나 교육자료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사용하거나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담배소매인 신청자가 소매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할 뿐, 자체에서 따로이 정한 내부규정이나 교육자료를 근거로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을설)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자치단체 규칙에서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 할 지라도, 자체에서 정한 내부규정이나 교육자료를 들어 소매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지정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이나 교육자료가 소매인지정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