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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 기준 문의

  • 작 성 자 : 김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1.15
  • 첨부파일 :
"제가 내고자 하는 점포 앞 건물에 2층에 일반 소매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측정기준에 따르면 2층에 소매인이 있을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건물에는 좌우로 두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왼쪽의 출입구가 우리점포와는 더 가깝고 오른쪽의 출입구가 더 멉니다. 하지만 해당 2층점포까지의(점포의 벽과 문까지) 거리는 반대로 오른쪽 출입구로 가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와 같을때 거리측정 시 해당 점포까지 가는(점포의 벽과 문까지) 보행자의 최단거리 기준에 있는 오른쪽 출입구의 중앙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점포까지의 거리는 더 멀지만 우리 점포와 1층 출입구가 더 가까운 왼쪽 출입구의 중앙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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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마포구 규칙’)」 제6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과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지상 2층에 위치한 일반 소매인과의 거리측정 방법은 '영업소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왼쪽 출입구 중앙)'부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