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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준 및 불법건축물 여부 문의

  • 작 성 자 : 라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1.13
  • 첨부파일 :
1. 공고기준 관련 질의 (1) 1층짜리 신축상가건물 내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한 점포 외 1~2개 근생시설 점포가 더 있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다수'로 보아 공고가 이루어져야하는지 여부 -> 다수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하는지.. (2) 인근 건물 내의 담배소매인이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공고기간내 지정신청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의 점포에 해당하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별도의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불법건축물 관련 질의 해당 점포의 전면에 달린 건축법상 철거대상인 비가림시설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라고 볼 수 없어 담배지정이 불가한지 여부(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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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가건물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폐업공고와 신축공고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비가림시설 등의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