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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작 성 자 : 안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0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취득하여 슈퍼를 운영 하고 있다가 얼마전 어떤분이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수 있다 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하여공동명의 자체가 안되니 바로 담배취소를 하라는 내용 입니다,저는 구청에서 즉시 시정 하라 하여 공동명의자를 사업자등록증에 즉시 추가명의자를 빼고 수정완료 하였습니다.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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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관련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소매인지정 후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시점에서 취소사유가 발생된 것이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원상회복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