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이 거리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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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측정시... 각 점포의 주차장 면적도 거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끝점끼리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점포 사이에는 다른 점포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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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포천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도면에서의 외벽기준은 (2)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의 외벽 기준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포천시 규칙에서는 거리측정 시 주차장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최단거리측정방법(주차장 경유 여부)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