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이전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차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2.19
  • 첨부파일 :
담배 이전 신청을 했는데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에 의해서 나오게되어 2021년1월31일 나와 이전점포에서 약15m 점포를 구하여 담배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유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상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점포사용권을 상실한 이후 변경신청은 불가함

- 유권해석 사례 [담배소매인관련 고충처리센터(2020.06.22)]
-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에 영업 소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구제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묵시적갱신 등)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