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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가 원시취득자의 범위 등 신축건물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류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2.19
  • 첨부파일 :
게시물의 답변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경우 신청인이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1. 원시취득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찾아본 바로는 조합, 조합원, 건축주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원시취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신탁이나 분양권 등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원시취득자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성남시 조례에는 공고기간이 7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기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고 기준일을 등기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사용승인일로 봐야하는지

4. 또한 원시취득자의 신청인 경우 공고 기준일을 원시취득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5. 신축건물이 준공은 완료되었지만 건축물 대장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일 때 대장 없이 토지지분율이나 면적 등이 나와있는 다른 서류들(예: 준공 완료공문, 준공필증 등)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위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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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질의하신 원시취득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하신 신축된 상가지역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성남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공고기간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