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점포 관련 문의 |
|
---|---|
|
|
|
|
집합건축물 내 1층에 위치한 마트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었으나 사실조사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 경우, 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당시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후에 불법 증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축물 일부의 위법사유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 담배판매와 관련 없는 마트 건물 외부 등이라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불법한 부분이 당해 신청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점포의 위법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소매인 귀책사유로 인한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취소와는 달리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2년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