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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거리측정에 관하여....(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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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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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열라고 하는데여 전자담배도 담배 소매업 거리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거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거리를 측정할때 점포의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건지? 아니면 점포와 점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거리가 딱 50m라면 이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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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구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서구 규칙 제3조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