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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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점포 일부를 분리해 전전대를 주고 나머지부분만 운영을 할경우 영업소간 거리측정시 전전대준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 기준으로 거리측정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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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당해 점포를 기준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