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신청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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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흰 수입과자와 수입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합식품센타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판매하지만 수입맥주를 소매로 비중이 더 크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게 업종은 바틀샵입니다. 저의 옆 114호 gs25편의점이였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여서 담배소매인지정공고가 올라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하고 있는 연수구청 경제지원과에서 하는말이 연수구는 지금까지 편의점, 슈퍼만 허가가 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날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는 저희와 같은 바틀샵 에서 담배권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걸 확인했고 왜 연수구청에서만 허가를 못 주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담배지정법율에도 저희는 위배되거나 안맞는 조건이 없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명확히 편의점과 슈퍼에만 나간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확히 편의점과 슈퍼에만 담배권을 얻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아님 현재 다른 바틀샵에서 담배권을 얻은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구역에서는 담배를 팔수 있는 매장이 없어 담배를 팔수 있는가게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