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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 대상자와의 동업자(일반인)가 본인명의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2.02
  • 첨부파일 :
현재 신축아파트 단지내 신축상가 1동 에서 장애인과 동업(일반인, A)으로 우선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A씨가 공고 중인 상가와 100M정도 떨어져 있는 동일 신축아파트 단지내 신축상가 2동에 본인 단독 명의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축상가 1동에서 장애인과 동업으로 우선지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경우,
2동에서 단독 명의의 담배소매인 신청 및 이에 따른 지정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선지정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여러개 받을수 있는게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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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