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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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횡단보다 전면에 기존 담배소매인이 있습니다. 지도 거리상은 50M넘는데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기준(50m)에 부합한다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