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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신청자격.

  • 작 성 자 : 강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1.01
  • 첨부파일 :
30미터 거리에 담배가게가 있구요.. 저도 신청하고싶은데..거리제한이 되서 안되네요.. 1층20평 지하가 20평인데요... 복층으로 사용중입니다.. 그럼 40평은 신청 할수있나요 ? 현재 수퍼가 아니구..핸드폰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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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호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32㎡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당해 점포가 영위하는 업종(핸드폰가게)은 상기 규정의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분류, 상기 규정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