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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1.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김태건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 문의 사항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우선지정 경합 시, 예를들어 상가 내 101호부터 120호까지 상가가 존재할시 한 장애인이 101호 105호 두 개의 상가를 소유할 경우,

우선지정 추첨 시 점포를 기준으로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배소매인 대행 업체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점포 수에 따라서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경우로 기회를 한번만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민원인께 하셧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는게 "우선지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는거 같은데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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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다른명의의 점포(예:장애인A, 장애인A+일반인B)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 우선지정권한의 혜택 및 추첨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