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우선지정시(국가유공자의 손자일경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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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우선지정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하는데 같은 세대 주민등록 등본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만약 국가유공자의 손자이고 주민등록상 디른 세대 로 되어 있으면 우선지정 대상자는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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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손자)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대분리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