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간판,상점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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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자담배 가게를 차리려 합니다. 근처 50미터 안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구청에 문의하여 실사나와서 봤을때 구내매점으로 승인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문제인데요. 담배 간판을 달 수 없다 하였는데, 사실 상호가 '전자담배 아메리퀴드'입니다. 상호조차 달지 못하는것인가요?? 구청 직원이 말한 '담배간판'이라는것이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란색 바탕에 '담배'글귀가 적힌 담배잖아요? 그것만 달지 않고 상호인 '전자담배 아메리퀴드'는 달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두번째는, 전자담배가게 에서는 '전자담배기기' 그리고 향을 낼 수 있는 '액상' 그리고 세금이 붙는 '니코틴' 이렇게 판매하는데 '니코틴만 팔지 않는다면, 담배권이 없어도 나머지는 팔 수 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팔고있구요.) 그래서 점포내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 점포를 분할 한뒤, 뒤쪽은 니코틴만 판매하는곳 으로 만들고, 앞쪽은 전자담배기기와 액상을 팔게 되었을때 앞쪽에 간판을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안돼는건가요? 간판이 안되는거면 현수막은 안되나요? 현수막을 달수 잇는공간이 좀 있는데 그렇게라도 할수만 있다면..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에 의거, ‘2항 소매인’의 경우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당해 점포상호가 표시된 간판은 동 규제내용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나, 담배소매점임을 알리는 현수막의 경우는 점포 외부를 통행하는 자에게 보이는지 여부를 시·군·구청장이 확인하여 구내소매인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