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 아이스크림할인점도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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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인편의점은 담배자판기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무인편의점도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아이스크림할인점 또한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신청시에는 무인운영이 아니다가 나중에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아이스크림 판매점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출입도 빈번한데 담배소매인 지정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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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양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기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고양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는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분식점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