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서의 효력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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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서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슈퍼를 하던 ""홍길동""이 단독소매인 지정서를 소지후 ,권리금을 받고 위장승계를 목적으로 편의점 개업직전 사업자 등록증을 ""홍길동외1인"" 으로 바꾼후 소매인지정서는 변경없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민원에 의해 구청에서 공동명의의 소매인 지정서를 재신청 하라고 하자 ,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외1인"" 을 빼고 다시 ""홍길동""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실제 명의만 빌려 준 상태이고 운영은 다름사람, 즉 외1인이 하 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단독에서 공동으로 명의 변경 되면, ""홍길동""의 단독 소매인 지정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 구청에서 홍길동의 사업자등록상의 공동 명의 변경만으로도 단독소매인 지정서를 직권 취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관련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소매인지정 후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시점에서 취소사유가 발생된 것이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원상회복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