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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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재지에 있는 버스 매표소를 교통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1호가목을 보면,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이라고 지정기준이 나오는데요. 고속버스 경유지 매표소도 교통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천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른 '교통시설'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 여부 및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과 동 규정의 제도적 취지(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상주인 및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관계법령이 정한 ‘교통시설’의 법률적 의미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교통안전법 제2조 제2호)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