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신청시 점포내부 상황에 대한 질의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1.10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현재 질의자는 기존소매인(슈퍼)를 인수하여 담배공고를 진행하여, 담배접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담배공고 마감일에 반찬가게(식당)에서 갑자기 담배접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소매인으로 담배가 접수된것을 알고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보니 GS25라는 간판이 달려있고 안에 진열대 몇대를 갖다놓고 소매점이라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사(공무원,조합상무)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곳은 원래 반찬가게(식당이였고), 기존의 밥통,화구,식당 조리기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담배를 따기위해 임의로 점포를 꾸며 놓은것이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며 아무리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식당과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공간분리를 하고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만약 이렇게되면, 무분별하게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무분별하게 담배를 접수가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별도 칸막이와 공간분리도 없이 간판만 소매점으로 달고 담배를 접수한것을 인정해줘야되는지 너무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주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수고하십시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필요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