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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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시 시작점을 매점의 모퉁이인 끝부분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통행하는 출입문의 위치 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성시 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경우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영업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 및 건물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