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
|
---|---|
|
|
|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 바꾸어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과세유형전환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