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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 작 성 자 : 강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전자담배기기 와 플래버(향료)를 취급하려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향료입니다. 간판을 제작하여 올리려하는데 간판내용중 전자담배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온라인상으로 전자담배라는 표기를 이용하여 니코틴이 없는 향료와 기기를 판매하고있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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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문의하신 당해 간판의 경우 담배광고물이 아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점 표시판’으로 판단되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에 대해 '담배소매점 표시판' 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점포가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점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