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등재시 소매인지정취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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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어도 담배소매인지정이 되는지 여부. 2.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안된다면 영업도중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다면 소매인지정이 취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신청 점포는 적법하나 신청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점포의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점포가 건축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