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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우선지정 요건 관련

  • 작 성 자 : 박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21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한다. 문의내용 '갑' 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을'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으로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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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