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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 작 성 자 : 안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안동시 담배소매업 담당자입니다. 일반편의점에서 면세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판매인 신고인이 모두 인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배,영수증 등 증거물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면세담배판매에 관한 과태료 처분 선례가 없고 영업정지와 달리 과태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200만원 이하에서 어느정도 감경할 수 있는지, 또한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을 한다면 자진납부시 감경울인 20% 보다 더 감경을 해줄 수 있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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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특수용 담배를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담배사업법령은 과태료부과처분과 관련, 그 부과 금액의 가중·감경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을 준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의거, 과태료의 감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