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폐업후 일반소매인 신청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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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규칙에서 6층이상건물의 구내소매인 지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까지 특례적용 1회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6층이상의 건물에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폐업하고 신규신청 공고를 내게되면 해당 점포에는 구내소매인,일반소매인 신청이 둘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구내소매인이 폐업한 거기 때문에 구내소매인만 신청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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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양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고양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여부)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