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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작 성 자 : 홍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17
  • 첨부파일 :
영업소간 거리측정 문의드립니다. 해당구의 거리측정 관련 규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빨간색 측정기준> 점포외벽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주차장 및 차도 무시)점포외벽까지 최단거리로 측정. <검정색 측정기준> 점포외벽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 보도(경계석)까지 최단거리 이동 -> 주차장 입구 최단거리 횡단->보도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질의 첫번째 빨간색, 검정색 측정기준 중 어느것이 법해석에 가까운것인가요? 질의 두번째 사유지와 보도(경계석)사이의 거리는 어떤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까? 질의 세번째 점포의 외벽이라함은 해당 영업장의 영업면적의 끝(프레임)지점 인지, 영업장의 건물외벽의 끝지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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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 및 사유지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중구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 및 사유지가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