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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란?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2.10
  • 첨부파일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영업소간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외벽을 실제 보행자가 통행하는 출입문 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근 점포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으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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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